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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547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원고가 매매계약을 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는 아니다.

그 매매 원인 등기 접수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원인으로 기재되는 매매일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1, 9항 건물의 경우에는, 원고가 2016. 10. 24. 별지 1항의, 그리고 2017. 6. 29. 별지 9항의 각 B 1/5 지분을 승계취득하였는데, 그보다 훨씬 앞서 피고가 그 B 지분에 대하여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단2600 가압류가 2007. 4. 5. 이루어져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별지

2, 3항 건물은 피고가 B의 1/5 지분에 대하여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단2600 가압류가 2007. 4. 5.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원고는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없다.

별지

4, 5, 6, 7, 8항 건물은 피고가 B의 1/5 지분에 대하여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453 가압류가 2011. 1. 26.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원고는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1. 6. 29. 매매계약일에 이미 그 지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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