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6,770원 및 2016.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23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붙어 있는 서울 종로구 D 대 23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같은 감정도면 표시 4, 3, 5,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 같은 감정도면 표시 6, 5,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하는 원고 토지 부분을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 감정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토지 중 1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5. 4. 16.부터 2016. 3. 31.까지의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16,776,770원이고, 2016. 4. 1.부터 연 임료는 1,419,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의 부당이득 상당의 액수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