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정6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3:55경 위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손님인 피해자 D(38세)이 술값을 일부만 지불하고 가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