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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법당을 자주 찾은 D, E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D, E은 사실혼 관계로 울산 울주군 F원룸 302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이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울먹이며 “같이 죽자”고 전화를 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피고인의 여동생 주거지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1개, 과도(칼날길이 13cm) 1개를 신문지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2013. 6. 4. 16:25경 D, E의 주거지인 F원룸 302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외치며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 상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녹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최소 2번 이상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당시 흉기를 휴대한 채 D, E을 찾아간 것으로 실제 위 사람들을 만난 경우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D, E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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