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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0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3년에 걸쳐 공급가액 약 2억 4천만 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약 4억 9천만 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출 횟수허위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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