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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15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중 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소사장 제도를 이용하여 영업비 등을 편법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소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점, 1995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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