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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9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0:53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다가가 젤리를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앞치마 앞 주머니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도록 하였고, 그 뒤 젤리를 먹여 주겠다고

하면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의 아랫배, 음부 부분에 슬쩍슬쩍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 사진( 피해자 앞치마 착용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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