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65,270원 및 그 중 41,403,740원에 대하여 2006. 5. 29.부터 20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의 가항 표 중 ‘2001-10-14’는 ‘2004-10-14’의 오기이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