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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85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34,752원 및 그 중 55,088,656원에 대하여 2004. 4. 2.부터 2004.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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