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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46』

1. 상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30. 15:50 경 운영하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운영자에게 위탁한 오토바이 판매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매장 운영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난로를 걷어찼고, 난로에 있던 커피가 쏟아져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E(37에게) 의 옷에 커피가 묻게 되자 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 일명 몽 키 스패너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들어 보이고, 위 렌치로 피해 자를 얼굴 쪽으로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6: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E를 때린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경찰관 G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530』 피고인은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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