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1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커피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커피와 들고 있던 우산을 매장 계산대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씹할 내가 커피 한잔을 먹겠다는데 뭔 지랄들이야,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타인과 시비가 있거나 술에 취한 경우 폭력적 언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폭력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