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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술을 사주겠다는 말만 하고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9. 9.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6. 9. 20. ~ 2018. 9. 19.)이 도과한지 1년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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