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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8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8. 21:25경 화성시 B펜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그 옆에 서 있다가, ‘C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걸음도 못 걷는데 어디로 가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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