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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55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 정비공장 공장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1. 7. 31. 대구 북구 D에 있는 "C" 도색 공장 사무실에서 퇴직을 하면서 위 공장 사장 E 소유 시편(차량용 도색 표본 시료) 60장 공소사실에는 ‘시가 90만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을 가방에 담아서 가져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의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측이 이 사 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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