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55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 정비공장 공장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1. 7. 31. 대구 북구 D에 있는 "C" 도색 공장 사무실에서 퇴직을 하면서 위 공장 사장 E 소유 시편(차량용 도색 표본 시료) 60장 공소사실에는 ‘시가 90만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을 가방에 담아서 가져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의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측이 이 사 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