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자녀로는 장남 D, 차남 원고, 장녀 E, 삼남 피고가 있다.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47,539,000원 계 약 금 금 47,539,000원 계약일 지급함 잔 금 금 (이 사건 ① 토지) 매매대금 금 2,500,000원 계 약 금 금 2,500,000원 계약일 지급함 잔 금 금 (이 사건 ② 토지) 제2조 매수인이 잔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며,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매도인, 매수인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는 다른 일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이 취득하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8. 7. 9. 피고와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①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2005. 3. 11.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8. 5. 24.자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