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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2172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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