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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가단873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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