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가단873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