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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6 2020가단110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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