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6 2020가단110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