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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344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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