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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35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경부터 2017. 8. 2.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염산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 카페에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전문의약품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그 주문내역 및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의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공급자로 하여금 해당 전문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0회에 걸쳐 약 48,819,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약품 판매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에페드린염산염 효능 및 주의사항 등 확인)

1. D은행 거래내역 중 의약품 판매내역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격이나 면허 없이 다량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범행을 그만둔 점, 이후 결혼하여 한 아이를 둔 가장으로 건전한 직업을 영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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