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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9. 22:4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맞는 것을 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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