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6.25. 선고 2014구합75261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구합75261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벤엘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업권(등록번호 제75365호)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2006, 5. 3. 아래와 같이 광업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호에 따라 위 광업권 등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권에 기초한 사업을 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위법한 처분인 경상북도지사의 채광계획불인가처분 및 채광시작유예불인가처분 때문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광업권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심대한 사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하여야 하고(구 광업법 제40조 제1항), 광업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구 광업법 제35조 제1항).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이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하여 부존되어 있기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광업법상 의무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광업권의 취소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871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2) 을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24, 경상북도지사에게 국가 소유인 경북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 160 임야 348,8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245㎡(갱구용지, 폐석적치장, 진입로,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한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경상북도지사는 2008. 5, 16. 울진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국유림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므로 산지전용협의 등이 불가하다'는 협의회신을 받은 후, 2008. 5.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채광계획인가신청 불인가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18. 경상북도지사에게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인가 처분'을 사유로 하여 채광시작유예인가신청을 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2008. 11. 21. 원고에게 채광시작유예인가(유예기간 : 2008.11.21. ~ 2009.11,20.)를 하였다.

라 원고는 울진군산림조합에 입목축적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꼬리진달래 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7. 다시 경상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채광 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2010. 5. 18. 울진국유림관리소장 등에게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2010. 5. 26. 울진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국유림에 대하여 해당지역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므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협의 등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상북도지사는 2010. 5. 27. 울진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0. 6. 4. 울진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상북도지사는 2010. 6. 7. 원고에게 울진국유림관리소의 위와 같은 의견을 이유로 채광계획불인가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9. 10. 경상북도지사에게 채광시작유예인가신청을 하였다. 경상북 도지사는 2010. 9. 13. 원고에게 채광시작유예 인가(기간 2010. 9. 13.~2012. 9. 12.)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9. 13. 다시 경상북도지사에게 채광시작유예인가 신청을 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2012. 9. 14. 원고에게 '사업시작유예인가의 유예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광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작유예를 받은 바 있어 더 이상의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아, 원고는 경상북도지사의 위 2008. 5. 19.자 채광계획불인가처분, 2010. 6. 7.자 채 광계획불인가처분, 2012. 9. 14.자 채광시작유예불인가처분에 불복하여, 선택적으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위 2010. 6. 7.자 채광계획불인가처분과 2012. 9. 14.자 채광시작유예불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615)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19. 원고의 위 소 중 2010. 6. 7.자 채광계획불인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3누1363) 하였으나 2013. 12. 20.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4두3136)하였으나 2014. 5. 15. 기각되었다.

자 피고는 위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하여 광업권 등록취소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청문을 거쳐 2014. 9.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원고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신청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한 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채광계획불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로서는 위 행정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신청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광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광업권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든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이도행

판사김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