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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9.선고 2008고단7119 판결
가.사기나.고용보험법위반
사건

2008고단7119 가. 사기

나. 고용보험법 위반

피고인

A (71년생, 여), 인터넷 웹관리업

검사

조충영

변호인

변호사 조갑술(국선)

판결선고

2009.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OO빌딩에서, 컴퓨터 조립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000'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위 장려금'이라 한다)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는, 위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수급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1. 2007. 5. 31.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위 센터'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공소외 B를 위 '000'의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장기 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7. 6. 2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390만 원(7개월분)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방법 등으로 2005. 6. 15.부터 2007. 6. 27.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 6명에 대한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29,380,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7. 1. 22. 같은 해 5. 9. '위 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중구에 있는 빌딩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연극홍보업체인 'XXX'에 고용한 근로자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그 무렵 위 C에 대한 2007. 1월과 2월분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위 '000'의 허위 근로자인 공소외 D, B, E와 각 공모하여,

사실은 위 D, B, E는 위 '000'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 위 D를, 2006. 10. 16. 위 B를, 2006. 12. 11. 위 E를 위 '000'의 근로자로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허위로 하고, 2007. 3. 30. 부산수영구 광안동 89-18에 에 있는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타에서 위 D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날 구직급여 302,41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3명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9,420,6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4.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프린터 토너 생산업체인 'ZZZ'를 운영하는 E2와 공모하여, 2005, 8. 29. 부산 북구에 있는 빌딩 4층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 터(이하 '위 센터'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ZZZ'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장기구직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5. 9. 16. 신규고용촉진장려금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6. 4. 12.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부산 연제구에 있는 '000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친여동생인 공소외 A2와 공모하여,

2007. 6. 12. 위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위 센터'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미용실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7. 6. 1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7. 11. 19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3,3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06. 9. 11. '위 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XXX'의 사업주이고(사업운영기간 : 2006. 9. 18. ~ 2007. 2. 23.)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F와 위 '000'를 공동경영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직하고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06. 9. 26. 구직급여 260,860원을 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16.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3,913,01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하고, 7. 2008. 2. 14. '위 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UUU컴퓨 터'에 공소외 A3(피고인의 친동생)의 처 G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의 허락 없이 그녀를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후 그녀 명의로 산전후휴가 급여 4,050,000원, 육아휴직 급여 4,241,930원을 신청하여 그 전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8,291,93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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