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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9 2011고단42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213호에서 F을 운영하던 자인바, 구직신청을 한 후 3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에 있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구직자 또는 구직신청을 한 후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에 있는 장기구직자를 신규고용 할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일정한 금액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사실은 G은 2006. 9.경부터 위 F에 고용되어 방문로봇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H, I, J, K, L는 위 F에 고용된 사실이 없어 결국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을 2007. 2. 1., 위 H, I을 2007. 2. 15., 위 K를 2007. 3. 6., 위 J, L를 2007. 4. 15. 각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대구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7. 4. 30.경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금 1,800,000원을 F 명의의 통장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강사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80만 원을 기본급으로 정하여 그 금액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사실, ② 강사들은 대부분 로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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