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가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는 이유로, E에게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E의 몸을 밀고,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