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6402
정비구역(변경)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4. 9. 11. 서울특별시 고시 A로 서울 송파구 B 일대 14,1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2015. 1. 29. 피고로부터 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이 충족되지 않자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토지를 제척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구역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이 2018. 8. 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직권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ㆍ고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비구역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변경을 구하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