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4. 9. 11. 서울특별시 고시 A로 서울 송파구 B 일대 14,1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2015. 1. 29. 피고로부터 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이 충족되지 않자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토지를 제척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구역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이 2018. 8. 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직권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ㆍ고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비구역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변경을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