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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 04:4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 학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 천서로 177에 있는 래미 안 안양 메가 트리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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