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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4304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10:00 경 C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편도 1 차로의 1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중 넘어져 두개 저 골 골절,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7. 3. 27.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7. 3. 28.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H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I 요양병원, H 병원, J 병원, 충남 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대화나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재활 요양 병원인 J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3,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K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추월 진행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였거나, 설령 충격하지 않더라도 추월 과정에서 후방 주시를 하지 않거나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근접하게 지나감으로써 원고에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 본문은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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