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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대리’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계좌(J)로 위 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8.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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