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02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정화준(기소), 신기용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부부싸움 후 아내가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D과 아들 E에게 "불을 지르겠다.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쿠션과 옷이 들어 있던 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D이 물을 뿌려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촬영 영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촬영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부싸움 후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두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시간인 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점, 피고인의 주거지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진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경윤
판사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