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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8%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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