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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7 2014고단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30. 12:23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1 앞 도로를, 북변사거리 방면에서 남해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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