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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753 공사대금 사건을 통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507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3. 2. 8. “원고는 B에게 311,6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7.부터 2002. 2.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1. 확정되었다.

나. B은 2014. 7. 25. 대리인 G을 통하여 피고에게 관련 판결상 채권을 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5. 2. 9. 위 G에게 관련 판결상 채권의 양수대금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자,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관련 판결의 판결금 채권에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1,673,150원을 뺀 나머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2. 24. 원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6. 관련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원주사보 C로부터 자신을 B의 승계인으로 하는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2015. 3. 12. 관련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D, E, F에 대한 장래 임대료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201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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