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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55 판결
[강간치상][공1989.6.1.(849),780]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판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새로 판단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의 전후행위인지를 막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보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있기 전의 행위이었거나 그 후에 있었던 행위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3도2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상고제기 후 추송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등본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7.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판결문등본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원심법원이 1988.5.3.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조단서 해당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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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3.선고 88노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