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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68오26 판결
[사기][집17(3)형,066]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범죄사실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 것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전피고인

전피고인

비상 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전지방

주문

원판결이 이사건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한 부분은 이를 파기한다.

이유

검찰총장대리의 비상상고 이유를 보건대,

형법 62조 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판결의 범죄 사실 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것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1968.7.2.선고, 68도72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원심은 전피고인 박순옥에 대하여 배임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1968.5.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8.10.3. 전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하면서 다시 형법 62조 1항 을 적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설시에 따라 법률 해석을 잘못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법적용 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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