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3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2019. 1. 1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2019. 1. 19.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