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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605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0.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1. 21.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단지 E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14,000,000원, 공사기간 2017. 11. 21.부터 2018. 12. 경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공사 및 피고의 요청에 따른 공사대금 165,0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2,079,0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1,9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9.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2. 1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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