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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합6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0:10경 광주시 C 지하 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과 전기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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