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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33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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