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96,405,021원과 그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20. 1. 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임대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서비스 개통 및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2. 14:30경 충남 금산군 C 부근에서 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통신주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올라가 통신주 상단에 있는 디딤쇠(각정)를 손으로 잡고 원고의 2018. 5. 10.자 준비서면 통신주로 옮겨 가던 중 손으로 잡은 디딤쇠가 빠지면서 추락하여 요추 1번 내지 3번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015. 11. 22.부터 2016. 5. 2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0,767,220원을 지급받고, 장해급여로 18,799,9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마지막에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통신주에 오를 때 주상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인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안전교육 내지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