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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8 2020고단2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페이스북 친구요

청을 받고 B과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돈 관련 문제로 부탁이 있다. 나대신 돈을 받아 주면 차비와 수고비를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D은행이 대출해 주기로 한 대출금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돈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5.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전주 완산구 F건물'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 오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위 F건물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E이시죠.

”라고 질문을 받자 “G이에요.

”라고 대답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E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받자 “아 네, E 맞아요.

"라고 대답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B에게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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