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불법적인 금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과 통장을 함께 택배로 보내주면 인출한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6. 15.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국가에서 구제금융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는데, 그 돈으로 7,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국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더 높여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카드론 대출을 변제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금원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 용의 보이스 피 싱을 할 의도 이었을 뿐,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3. 14:0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로 카드론 대출 변제 및 인지대 명목으로 7,808,6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8 경부터 15:53 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은행 등지를 돌아다니며 1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