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3 일간 사용료로 2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E 계좌, F 은행 G, H I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자동 입출금거래 명세표, 각 문자 메시지 내용, D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금이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경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