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부터 2013.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 대한 2012. 7. 임금 411,615원, 연장근로수당 142,87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7,225원 합계 811,710원과 2012. 8. 25.부터 2013.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에 대한 2012. 8. 임금 126,418원, 2013. 7. 임금 677,679원, 연장근로수당 251,555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6,459원 합계 1,152,111원 등 총 합계 1,963,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부터 2013.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 대한 퇴직금 1,653,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톡 대화내용,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