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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후71 판결
[거절사정][공1983.10.1.(713),1337]
판시사항

단순한 원점들의 결합배치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구성부분 하나 하나가 아닌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하스피탈 써플라이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79.12.26 선고 76후30 , 1983.1.18 선고 82후20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 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써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출원상표는 그 외관구성상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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