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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2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대상 건물과 피해 신축건물 사이의 거리가 약 2.5m에 불과한 상황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직접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불꽃이 옆으로 튀어나갈 것에 대하여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9,7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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