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4. 16:59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8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에 침입하여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잠시 후 옆 용변칸에 C(여, 35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나자 조용히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위로 C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항소심 재판 중인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