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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업을 하는데 땅이 얼어 공사가 지연되어 직원 급여를 못주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8. 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합하여 총 5,000,000원을 빌린 것으로 하자. 금전을 빌려주면 2018. 2.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1,200,000원, 2018. 2. 12.경 1,0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니 같이 가자. 나중에 갚을 테니 차량 주유비를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에 있는 D에서 50,000원 상당의 주유비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31.경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바로 갚을 테니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360,000원, ‘그물’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57,000원의 술값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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