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045]
1. 피고인은 2018. 4. 21.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이 E 카고 차량 (F) 을 네가 운행하고, 너의 윙 바디 차량은 내 아들에게 운행하도록 하자. 그런 데 E 차량 수리비가 13,200,000원 상당이 나왔고, 현재 내가 5,000,000원밖에 없다.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2018. 4. 말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400,000,000원 ~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E 차량 수리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변제기 한인 2018. 4. 말까지 그 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G 카드로 13,2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5,000,000원만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8,200,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다.
너도 곧 와서 일을 하게 되고, 2018. 5. 10. 경 수금이 되니 네 가 세금을 먼저 대납해 주면 2018. 5. 10. 자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화물차량 타이어 교체 비도 결제해 주면 수금하는 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400,000,000원 ~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세금 및 타이어 교체 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변제기 한인 2018. 5. 10.까지 그 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목포시 호남로 58번 길 1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