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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7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2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제1513호 무궁화호 열차가 남원역에 도착할 무렵 위 열차 3호차 11호석에 피해자 B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양복 하의 1벌, 자동차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소지확인)

1. 용의자 사진 및 택시 승차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관련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1995년 이종 벌금전과 이후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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